Posted on 2024. 06. 13.


노원구, 청년 공유오피스 입주 창업가 모집

보증금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연간 임대료로 최대 2년 입주 가능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은 지난해 6월 조성된 사무 시설로, 총 3개의 사무공간(6.95㎡~11.18㎡)과 공용 회의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점 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사무실 A타입은 연간 약 55만 원, 사무실 C타입은 연간 약 34만 원) ▲재계약 시 최대 2년 입주 ▲별도 보증금 없음(단, 전기세‧수도세 등 관리비 자부담) ▲2~3인용 책상‧의자, 복합기, 인터넷 회선 등 제공 등의 지원을 받으며, 부담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역세권에 깨끗하고 시설 좋은 공유오피스에 입주하게 되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전보다 매출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여 매달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다. 입주 후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동종업계 타 사업가들과 협업 기회가 많아졌다.”

재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노원구 청년 공유오피스 입주 창업가들의 입주 1년 맞이 소감이다. 이와같이 청년의 만족도가 높은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이 올해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모집 기간은 6월14일(금)까지며 1~2인으로 구성된 (예비)청년창업가 2팀을 모집한다. 대표자가 19세~39세의 청년이면서, 노원구민이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노원구인 자면 신청가능하다.

기창업자인 경우 법인을 등록한 지 3년 이내여야 하며, 최종 합격팀은 입주 1개월 내 청년도약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변경)을 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입주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된다.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입주 창업가들의 서류심사 및 6월 21일 면접심사가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7월 1일부터 1년간이다. 계약 만료 전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구는 공유오피스 사전공개회를 개최해 청년 창업가들이 신청 전 이용공간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노원구청 청년정책과(02-2116-7105)로 유선신청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년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의 부담을 줄여 큰 호응을 얻어 왔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노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청년정책과 02-2116-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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