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6. 13.
강북구의회 박철우 의원,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개정안 발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박철우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제27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충하여 효율적인 빈집 정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빈집 활용 △빈집 정비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비를 마치고 활용할 수 있는 ‘빈집 활용’의 범위를 △임대주택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등 안전 및 공동 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했다.
본 조례안은 6월 14일 서울시 강북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철우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북구 관내의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로 다양한 공간을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과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