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6. 19.


도봉구의회 정승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지원 필요”

도봉구의회 정승구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정승구 의원(쌍문1·3동, 창2·3동)은 지난 10일 열린 도봉구의회 제33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정승구 의원은 “노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장을 지역 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해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급을 적극 지원하야 한다”며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각종 정보 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우리 도봉구에는 현재 137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도봉구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르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복지 증진을 핵심 과제로 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건강, 교육, 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경로당 회장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경로당 회장님들의 노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이 지역 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 25개 구 중 12개 구 자치구에서는 각 자치구별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하여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축하고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활동비 지급을 통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와 경로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승구 의원은 “경로당 시설이 개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힘써주시는 경로당 회장의 처우를 개선하여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축하고 활동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2022년 7월 2년간 도봉구의회 제9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복지건설위원장의 역할이 끝나도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