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6. 19.
천준호 국회의원, <위법 시행령 방지법> 발의
국회 수정·변경 요구 6개월 뒤 시행령 효력 상실... 강제수단 마련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은 국회가 만든 법률의 내용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대통령, 총리령과 부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위법 시행령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시행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세분화·전문화된 현실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헌법상 시행령은 법률에 종속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상의 취지에 반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등 법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2022년도에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제한했으나, 시행령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정의를 개정해 검찰청법을 무력화 시킨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2015년 여·야합의안’에서처럼 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권을 도입하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수정·변경 요구의 정당성을 높였다.
또한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 법률에 합치되지 않은 시행령은 6개월 뒤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여 수정·변경 요구를 강제할 수단도 추가했다.
천준호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기초했다”면서“수정·변경 요구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요구 주체를 상임위에서 국회로 정비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위법 시행령 방지법>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라며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위법 시행령을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