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6. 20.
국민건강보험 성북지사,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 시작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국민건강보험 성북지사(지사장 김선주)에서는 담배소송을 응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공단에서는 담배가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재정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긴 소송 결과,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와 공단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년 11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공단이 1심에서 패소했지만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가액은 533억 원이었다.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돌려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소송 대상은 국내기업인 KT&G와 외국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및 제조사 등 4개사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다.
공단에서 담배소송을 제기하면서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수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이 있다. 흡연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흡연으로 인한 질환이다. 담배 제조 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담배 위험성(특히, 중독성)에 대한 경고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 또한 담배 첨가제로 위험성을 증대시켰으며 ‘저니코틴, 저타르’ 단어로 덜 해로운 담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주장했지만 패소하게 됐다.
재판부의 판단은 ‘공단은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도 있다. 표시상 결함 부존재, 담배의 중독성 등 축소 혹은 은폐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공단에서는 백해무익한 담배소송전에서 1심 판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민들의 동참과 지지를 호소했다. 흡연 관련성이 매우 높은 암 종류(폐암의 편평세포암 혹은 소세포암, 후두암의 편평세포암)에 대하여, 선행 대법원 판결의 대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항소 이유에 대해 ‘담배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면죄부를 얻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흡연으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 및 담배회사 책임규명과 담배규제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민들이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8년 2조 8천 826억 원, 2019년 3조3천 651억 원, 2020년에는 3조 863억 원, 2021년에는 3조 4천 738억 원, 2022년에는 3조 5천 917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이나 후두암은 비흡연자 보다 21.7배가 높은 것으로 건보재정 적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