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6. 20.
장위14구역, ‘세입자실태조사’ VS ‘조합임원해임’
비대위에서 주장 ‘조합임원해임’안이 통과되면 최소 2년 이상 사업 추진 늦어져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장위14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현 박용수 조합장이 이끌고 있는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세입자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에서는 ‘조합임원해임총회’라는 임시총회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양측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대위에서 주장하듯 ‘조합임원해임 임시총회’를 열고 해임안이 통과되면 사업진행이 2년이상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 같은 결과는 장위4구역을 예시로 들고 있다. 장위4구역은 2020년 비대위에서 조합장 및 조합의결기관인 조합임원들을 모두 해임했다. 그러자 조합을 새로 이끌어 갈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할 의결기구가 없어져 수습까지 약 2년 이 넘는 기간 동안 멈춰서 있었다.
장위4구역은 2020년 초 분양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비대위가 주축이 되어 임원 해임총회를 열고 통과되자 조합장과 임원진의 모든 직무가 한번에 정지되고 해임되었다. 그러자 새롭게 총회를 열 의결기구가 없어진 것이다. 2020년 6월 분양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3년이 늦어진 2023년에 분양을 실시하면서 3년이란 세월동안 많은 비용(이주비용 이자 및 건축자재비 인상)을 댓가로 치러야 했다.
장위4구역은 조합임원 해임으로 사업추진이 약 3년이 늦어지면서 막대한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기존 살고 있던 이주비 지급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건설자재비가 폭등하는 사회적 현상을 격어 내면서 약 770억 원의 건축비 인상분을 시공사 측에서 요구했고, 그 안을 적절하게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돼 지금은 건축이 진행 중이다.
반면 장위7구역의 경우, 의결기구인 대의원과 임원들은 그대로 두고, 조합장만 해임하는 절차를 총회에 올려 통과하면서 업무의 공백이 6개월 정도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조합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만 해임하고, 임원회의를 열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해 입주까지 약 6개월 정도 늦어지며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해임된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은 비용 시간이라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장위14구역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도정법과 조합법 절차상 비대위에서 주장하듯 이사회까지 해임할 경우 사업추진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에서도 조합에 비리가 있다면 확실한 비리 증거를 가지고 당사자만 해임하거나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을 통해 사법 판단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설립법규를 살펴보면 조합장 및 임원이 해임되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구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조합장 및 임원을 다시 선출하려면 절차가 까다롭다. 서울시에서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파견(최소 6개월 소요)하고, 조합 업무 파악(최소 1년)한 후, 총회 준비(최소 1년)를 하고, 총회 준비를 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장위14구역은 2008년 4월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0년 조합 설립을 순탄하게 마쳤지만 일대가 구릉지인 데다 1종 일반주거지역(최고 4층)으로 묶인 탓에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13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숨통이 트이나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일부 주민이 반대했지만, 2018년 주민투표를 통해 재개발에 대한 주민 열의가 확인돼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