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6. 26.


한민수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원주민 재정착법> 발의

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주민 재정착 대책 반영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의원,“주민 쫓아내는 사업 아닌, 주민 삶 개선하는 도시정비 필요”

한민수 국회의원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시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 법은 강북구 지역 현안을 담은 한민수 의원의 1호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은 노후화되거나 낙후된 도시를 새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하지만 실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원주민들은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그쳤다. 2024년 6월 현재 서울시내 도시정비사업은 950곳이고, 강북구는 35곳이다.

이번에 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개발·재건축 시행 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주민 재정착 대책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자가 주민 재정착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125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도시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도시정비 사업의 원래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시행자가 사업성만 좇다 보니 원주민은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강북구 곳곳에서도 도시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착률을 높이는 도시정비사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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