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6. 27.


노원구의회 노연수 의원,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의원(상계1,8,9,10동)이 발의한 ‘노원구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8일 진행된 제285회 서울시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21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있는 전국에 어린이놀이시설은 약 7만 8,000여 개이지만 이중 통합놀이터는 약 0.03%에 불과하다. 통합놀이터는 장애인용 놀이터와는 다르게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동등한 주체로 함께 즐기는 놀이터이다.

평소 차별 없는 공평한 세상을 조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노 의원은 2022년 12월 19일 제276회 서울시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차별 없는 우리 동네 놀이환경 조성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후속 작업으로 2023년 3월 3일 노원구의회·노원구·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함께 ‘모두 맘껏 놀이터 만들기 1000일-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5월 20일 ‘모두 맘껏 놀이터 만들기 비전 선포식 및 놀이환경조사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장애아동 대상 워크숍’과 ‘놀이환경진단조사단 활동’으로 무장애 놀이터 관련 의견 조사를 실시했고, 12월 20일 ‘노원구 놀이환경 진단사업 결과보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고 동등하게 어울려 소통하면서 놀 권리를 실현해 가며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물리적 제약을 느끼지 않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관내에 조성하기 위해 노 의원은 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내내 노력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놀이터’, ‘놀이활동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 규정 ▲적용 범위, 관리·지원계획, 놀이활동가에 대한 사항 규정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조치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이다.

노윤상 의원은 조례안 통과에 대해 “통합놀이터에 놀이활동가를 두어 실내에 국한되어 있는 돌봄을 실외까지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갖춰지게 돼 기쁘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이 모두가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