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7. 03.


천준호 국회의원, ‘서민금융안전강화2법’ 발의

천준호 국회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은 가계부채 3천조원 시대 서민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 대상기관에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사업자’,‘통신사’,‘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한국장학재단’,‘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해 비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기관들과 진행하는 채무조정은 대상이 금융기관에 국한되어 있어 금융 약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도·가스·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 등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비용임에도 ‘비금융’채무인 탓에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것이다.

두 번째 개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의 하한을 금융위 입법예고안 0.035%의 2배인 0.07%로 인상해 저신용자 정책금융을 위한 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0.03%가 적용된 은행들의 2023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1,184억원이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그런데 고금리로 은행의 이자이익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출연금은 대출금의 0.03%에 불과해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은행의 출연금을 0.035%로 인상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천준호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도 가계부채가 줄지 않는건 심각한 문제”라면서“상환 여력이 없는 금융약자들을 위한 채무조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대폭 늘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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