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7. 04.


성북구의회 이인순 의원 5분자유발언

공개 공지 금연구역 지정 등 제안

성북구의회 이인순 의원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월곡 1·2동, 길음2동 지역구 이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개공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하나의 민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성북구 관내 주상복합 건물 공터 사진입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역사로 드나들 때 흡연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0리터 이상의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고 있다 보니 얼마 전 건물 관리주체 측에서 공터에 선을 두르고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공개공지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일정지역, 일정 용도에서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입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성북구에는 총 37개소, 면적으로는 12,828제곱미터 규모의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관리주체 측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관리주체 측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이나, 일부 공간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안도 검토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보건소에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없어 금연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었다 합니다. 설치, 관리 기준은 현재도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공개공간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하에 공개공지를 구민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조례 개정에 협조를 요청드리며 개정 이후 금연구역 지정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개공지 일제 점검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을 제안합니다. 성북구 내 개소 수가 많지 않은 만큼 일제 점검을 추진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공공성을 가진 공간이니만큼,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공개공지가 그 설치와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