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7.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새로운 시작 토론회 성료

“국민기초생활보장개정으로 그 누구도 수급자의 삶을 택하지 않을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실천하는 3개 장애인단체(성북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희망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2024. 07. 03.(수), 14:00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새로운 시작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시만단체, 학계 전문가와 함께 향후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빈곤사각지대의 실태와 사회적 요구, 노동에 대한 분배 차원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상임대표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소득이 생기면 주거·의료급여가 삭감될까 두려워 수급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고소득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일을 한다고 해도 수급자일 경우와 소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주거·의료급여가 감액되면 노동을 해도 오히려 당사자의 삶이 열악해질 위험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1998년 패러림픽 이후로 장애운동이 시작됐고, 첫 화두가 장애인 고용이었다”며, “이후로 ‘장애인고용촉직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 고용의무제’ 등 관련 제도들이 제정됐으나 충분한 장애인 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비공무원부문과 공공기관영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회하지만, 정부의 공무원부문과 민간 기업은 3%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 2020년 기준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37%로,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63%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유한대학교 사회복학교 전정식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로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가지 급여가 제공된다며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하면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미만으로 1인 가구 기준 623,368원이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은 사실상 현실의 삶이 반영되지 않은 채 낮게 책정돼 수급자의 삶의 질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장애인 수급자는 대부분 의료급여 때문에 수급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료급여수급자의 탈락 기준 완화와 기초수급자가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기간 소득산입 유예제도 또는 소득급액에 따른 할인율 적용 등 ‘일하는 복지’ 정책으로서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과장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제도는 크게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기반으로 각종 사업주 및 장애인 지원으로 이뤄져 있다. 장애인 지원제도는 취업알선이나 장애학생 취업지원, 장애인 인턴제 등 취업지원과 근로지원인 사업 등 인적지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고용에 대해 일부 사업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우대하고 있지만, 아직 소득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지원에서 차등지원을 하는 사업은 많지 않다. 더 절실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여타 사업들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발제자의 ‘소득산입 유예제도’와 ‘소득에 따른 단계적인 급여 감액’도 검토해볼만하다. 특히 수급권 탈락 우려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가 법제상에 반영될 수 있다면 장애인 고용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유예기간이나 급여감액 구조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신중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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