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7. 10.


소득 줄었다면, 건보료 조정하고 정산 신청하세요

Q. 건강보험 소득 정산제도란?

A. 소득이 감소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야 할 때 우선 조정을 신청한 뒤 다음에 11월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팩스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사유별 증빙서류(폐업사실 증명, 소득금액 증명 등)가 필요하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Q. 정산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

A. 예를 들어 올해 소득 조정을 한 지역가입자 또는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는 올해 1~12월 부과된 보험료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계산된다. 그 차액은 내년 11월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Q. 유의해야 할 점은?

A. 조정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일부 기간에 대해 보험료 조정을 받아도 조정한 연도 전체의 보험료를 정산하며 사업 또는 근로소득 중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합산액(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정산한다.

국민건강보험 성북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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