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7. 24.
오기형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에 대한 꼼꼼한 세무조사 촉구
최근 편법 증여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018년 3월, 재개발을 앞둔 서울시 내 토지 99㎡를 3억 9,9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약 10개월 후인 2019년 1월 류 위원장의 누나에게 4억 1,200만 원에 매도했고, 20년 11월 류 위원장의 아들이 해당 토지를 5억 5천만 원에 다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부모-친척-자녀’간 매매를 통해 증여가액 전체에 부과되는 증여세보다 부동산 매매시 양도차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이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아들의 매입 자금의 출처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아들의 매입자금은 ▲모친이 증여한 5,000만 원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1억5,000만 원 ▲2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억8,000만 원 ▲개인저축과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1억7,0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며, 정상매입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2020년과 2024년 류 위원장의 재산공개목록에 기재된 아들 재산을 살펴보면 약 4년간 순자산이 무려 약 5억2,600만 원이 증가했다”며,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쉽지 않을 자산축적으로 증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한 류 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고 부족할 시 국세청의 조사착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한 번 검증하게 된다”고 대답했다.
한편, 오기형 의원은 2004년 서울행정법원의 부담부증여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강민수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는 과정과 유사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과 그에 대한 근저당 및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대표적인 변칙적 증여 수단으로 활용된다.
서울행정법원 판례는 2002년 70대의 노모가 부동산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약 한 달 뒤 아들에게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했다. 아들은 증여세 771만원을 납부했지만, 금천세무서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증여로 보인다며 약 6,200만 원을 추가부과한 사건에 세무서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후보자 부부는 2006년 12월 후보자 배우자의 외조모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각 지분 1/2씩 증여받았는데, 증여하기 약 23일 전 외조모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오기형 의원은 “당시 80대 외조모가 증여 직전 대출을 받은 이유, 증여세 납부 내역, 채무 변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자료요구에 후보자 측은 두루뭉술한 답변만 제출됐다”며,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후보자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변칙적 증여 의혹에 대해 상세히 소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