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7. 24.


천준호 국회의원,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 개최

천준호 국회의원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1차 토론회가 19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갑)이 발의 예정인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3대 입법’ 중 첫 번째 주제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시 자금 요건을 1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만 보유하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부업 시장은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천준호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하고, 시민사회에서 불법사채 피해자 상담 및 구제 역할을 해온 (사)롤링주빌리, 민생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등 단체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한다. 특히, 금융위, 금감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도 토론자로 참석해 당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천준호 의원은 “불법사채 근절의 첫 단계는 등록 대부업 시장 정상화”라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정한 대부업 등록 요건의 합의점을 찾아 법안을 발의하는 등, 더이상 불법사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준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계약 무효화, 서민금융지원 확대 내용의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고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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