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8. 07.
천준호 국회의원,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1차 법안 대표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강북갑)이 지난달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불법사채 근절 3 대 입법’ 중 첫 번째로,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현행 1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금 요건을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규 등록하려는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도록 했다 .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만 보유하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부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천 의원은 불법사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 를 진행 중으로, 이번 법안은 지난달 19일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주제로 열린 1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천 의원은 내달 8일과 12일 양일간 각각 불법계약 무효화, 서민금융지원 확대 내용의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2차, 3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속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천 의원은 “불법사채 근절의 첫 단계는 등록 대부업 시장 정상화”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천준호 의원과 함께 강준현·김영배·김주영, 김현정·모경종·민병덕·박균택·박성준·이강일·이해식·정태호·최기상· 한민수 의원 (가나다 순)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