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8. 08.
노원구, 최초 개설 개업공인중개사 찾아가는 행정지원
주요 법 개정사항, 자주 발생하는 상황 유형별 문답 해설서 제작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역 내 새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원구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면 1주일 내에 부동산정보과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고 동시에 향후 중개 활동에 필요한 정보들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구는 부동산 중개업무에 꼭 필요한 약 50페이지의 실무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법령 및 제도의 해설을 문답 형태로 담았다.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 유형별 사례 안내 ▲전세 사기 유형 및 부동산거래 신고 유의사항 ▲온라인을 이용한 중개 및 광고 시 금지사항 등이다.
찾아가는 행정지원 서비스는 6월까지 총 34개소의 신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는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장의 반응이 좋다고 밝히며, 최초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구청 및 지역의 공인중개사들과 원활한 소통과 교감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약 750여 명의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사회초년생 및 1인 가구의 부동산거래에 도움을 주는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사업에 경험 많은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주거안심 매니저’로 동행하거나, <찾아가는 주거안심 상담실> 운영 사업 등도 구의 부동산정보과와 지역 공인중개사의 협업을 통해 신뢰성과 효과를 높인 사례다.
구의 소통 노력에 지역의 공인중개사들도 화답하고 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들이 동네의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살피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최근에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동네 빗물받이 지킴이’로도 활동하며 구정 발전에 협력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이슈와 함께 부동산거래량이 많은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행정에 동참해주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부동산정보과(02-2116-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