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8. 28.


천준호 국회의원,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대표 발의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사채업자 계약 무효화, 서민금융지원 확대 내용

각 주제별 토론회 주최하고 숙의 과정 거쳐 3대 입법 법안 발의 완료

천준호 국회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갑)이 지난 16일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의원은 그간 참여연대·롤링주빌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금융정의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속한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민생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를 열고 숙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첫 번째 법안은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으로,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대부업 등록 자금요건이 1천만 원으로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여,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채 영업창구 구실을 하는 등 범죄에 악용돼도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자금요건을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규등록의 경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서의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추도록 했다.

16일 발의한 두 번째 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사채 계약을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원금 및 이자계약 전체를 무효화하여, 지급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다. 동시에 불법사채 범죄의 금전적 유인을 없애기 위해 위법한 대부업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10배씩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보관되어 원주인이 찾아가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휴면예금 원금을 소액생계비대출 등 일부 서민금융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의 급전 수요가 불법사채로 빠질 가능성을 줄이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동일한 정책목표로 천 의원은 시중은행이 대출금에 대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비율인 출연요율을 정부가 입법예고한 0.035%의 2배인 0.07%로 상향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지난 6월 발의한 바 있다.

천 의원은 “불법사채 범죄는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반사회적 행위로, 법 개정을 통해 악질 불법사채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법 개정 사항 이외에 예산 편성 확대, 양형기준 현실화 등의 정책적 노력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6일 발의한 대부업법에는 천준호 의원과 함께 김현정·문진석·박상혁·안도걸·윤종군·이강일·이병진·이해식, 허영(이상 10명)이, 서민금융지원법에는 김현정·모경종·박상혁·박홍근·윤종군·이강일·이병진·한준호·허영 (이상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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