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8. 29.


노원구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지난 23일 의회 8층 본회의장에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3일부터~9월 6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손영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며 50만 노원구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원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며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익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과 집행부에는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집행부의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개회식 직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경태 의원, 박이강 의원, 최나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어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유웅상, 윤선희, 조윤도, 정시온 의원) ▲노원구 축구협회 마들구장 우선 배정에 관한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8월 23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6일부터~9월 3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안건 심사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9월 4일부터~5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다룰 예정이며 9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부의된 모든 안건을 의결한 후 회기를 마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될 안건은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이강 의원)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김경태 의원)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노원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노원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노원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노원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정영기 의원)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구마을공동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노해 청소년아지트(가칭)」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33건(의원 발의 12건, 구청장 제출 21건)이 남은 회기동안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