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9. 04.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기한

2024. 9. 3.(화)까지(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3. 사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4) 통·반의 장

4. 복직제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성북구·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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