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9. 04.
천준호 국회의원 발의 ‘서민금융재원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이 지난 6월 발의한 서민정책금융 재원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인 햇살론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그런데 금융기관 중 은행은 고금리로 이익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출연금은 대출금의 0.03%에 불과해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은행의 출연금을 0.035%로 인상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지만 은행의 늘어난 이자이익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행법상 은행의 출연요율은 대출금의 0.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한만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하한이 도입되어 은행의 출연요율은 대출금의 0.06%에서 0.1% 사이에서 결정되게 되었다. 0.03% 가 적용된 2023년 은행들의 출연금은 1,184억 원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햇살론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이 매년 1,000억 원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천준호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시기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재원이 확대되게 되어 다행”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제도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