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9. 12.
노원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안건 심도 깊게 처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지난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하여 8월 26일부터~9월 3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273억원에 대한 예비 심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9월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 안건에 대해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펼쳐졌다. 먼저 ▲정시온 의원의 ‘노원구 관내 공공시설물 화재예방 대책에 대한 제언’을 시작으로 ▲박이강 의원은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 실태조사 촉구’ ▲어정화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더는 시간이 없다’며 ▲최나영 의원은 ‘딥페이크 실태 전수조사 및 예방·대응 교육 확대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최종 32건의 안건에 대해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모든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되었고 나머지 29건의 안건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마을공동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 ▲‘노해 청소년아지트(가칭)’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한편, 손영준 의장은 제287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하며 “추경을 포함해서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이 있었는데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임시회가 잘 마무리 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