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9. 1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개시, 11,264명에게 122억 원 지급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지사장 김선주)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 월요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에서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 (2023년기준 87만~1,0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의료비 과다 부담에 따른 가계 안정대책으로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올해도 122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1,264명에게 122억 원(’22년도 101억, 20.8%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09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한 후 혜택을 받는 구민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1,014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가입자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5,15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된다.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발송한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전화 문의 ☎1577-100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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