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9. 1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개시, 11,264명에게 122억 원 지급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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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지사장 김선주)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 월요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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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에서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 (2023년기준 87만~1,0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의료비 과다 부담에 따른 가계 안정대책으로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올해도 122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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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1,264명에게 122억 원(’22년도 101억, 20.8%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09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한 후 혜택을 받는 구민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1,014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가입자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5,15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된다.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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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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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한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전화 문의 ☎1577-100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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