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9. 19.
치매환자 돌보는 가족 年 10일까지 휴가 보장
Q. 중증치매를 앓는 가족이 있는데, 며칠 집을 비울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있을까?
A.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나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가족휴가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치매를 앓는 장기요양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 최대 10일까지 ‘단기보호’를 이용하거나 20회 ‘종일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의 차이는?
A. 단기보호는 단기보호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금액은 공단 부담금을 포함해 요양 등급에 따라 하루 5만7110~7만500원이다. 종일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1회 12시간 이상 1년에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액은 1회 9만4180원(공단부담금포함)이다.
Q. 신청·문의 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성북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