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9. 20.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강북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하거나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마련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건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노윤상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강북구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건강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