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0. 10.


노원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도입...안전한 환경 조성

노원소방서(서장 이상일)는 소방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포상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해 문화시설, 집회장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다양한 시설이 대상이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 폐쇄 또는 차단 ▲복도 및 계단의 폐쇄 및 훼손 ▲방화문(셔터) 폐쇄 또는 훼손 ▲소화수 및 약제 방출 방치 ▲수신반 및 감시제어반 고장 및 임의 조작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이를 즉시 촬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 방문 또는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최초 신고자는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단, 가명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노원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소방시설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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