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0. 10.
오기형 국회의원, “국세청 지난해 소송 패소로 돌려준 돈 2조에 달해”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
조세불복제도별로는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가 각각 49.52%, 45.73%를 차지했고,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급금이 2.37%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도 같은 기간 평균 10.7%, 패소금액은 평균 1,30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청의 5년간 평균 패소율은 15.8%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으며, 대전청의 경우 패소율이 2020년 3.2%에서 2023년 6.0%까지 2.8%p가량 증가했다.
매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소요되는 소송비용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이란 국가패소 확정 시 상대방이 지금한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최근 5년 평균 약 34억 원이 소요됐으며, 2024년 6월 기준 이미 지난해 34.4억 원의 절반 이상인 17.9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청은 같은 기간 전체 지방청의 약 57%인 96.8억 원의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했다. 2024년 6월 기준 서울청의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12억 원에 달한다.
오기형 의원은 “환급가산금, 환급금, 소송비용 등 납세 불복으로 인한 국세청의 행정적·재정적 비용 부담이 매년 상당한 수준”이라며, “조세불복 및 패소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반복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