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0. 16.


도봉구의회 정승구 의원 ‘5분 자유발언’

“구민의 안전을 위한 불법주차 대책에 관하여”

도봉구의회 정승구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정승구 의원(쌍문1·3동, 창2·3동)은 지난 7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한 불법주차 대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정승구 의원은 도봉구에 등록된 차량은 약 9만 4,400대로 도봉구 인구의 3분의 1이며, 관내 공영주차장 2,253면과 거주자우선주차 2,862면에 관내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많은 구민들이 주차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도봉구에서 단속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3만 9천 979건으로 많은 구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특히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형 화물차와 일반 승용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구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봉구 우이천 일대 쌍우교와 덕수교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형 화물차의 경우 주차면 2면을 사용해 주변 주민들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차고지 제도 개선과 효과적인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밝혔다.

도봉구 관내 대형 화물차 차고지는 공영과 사유지를 포함하여 19곳으로 이 중 공영주차장은 2곳에 불과해 대형 화물차 차고지 수가 충분한지, 그 수용 능력이 실제 업무용 대형 화물차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고지 부족은 결과적으로 업무용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를 야기하게 되고, 도로와 인근 보행자들의 통행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고지 추가 확보나 인근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견인조치 등 강력한 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업무용 대형 화물차 밤샘 주차의 경우 차고지 이용 안내,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승구 의원은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