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0. 23.
도봉구의회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통과
안병건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퇴직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져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는 10월 15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안병건 의장(창1·4·5동)이 대표발의하고 도봉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으며,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져 2022년부터 퇴직한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병건 의장은 건의안 제안이유로 “공무원연금법 개정 뒤 퇴직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면서 소득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보다 2022년부터 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계속 생기고 있어 무방비 상태로 노후를 맞이하고 소득 공백을 겪게 됨에 따라 퇴직 공무원들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퇴직 공무원들의 소득 공백 해소 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15년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이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을 인하하는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뼈를 깎는 연금 개정을 받아들였던 공무원들이 큰 희생이 있었음에도 9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퇴직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방안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 퇴직 공무원 개인의 생활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나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안병건 의장은 건의안은 “퇴직 공무원들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들의 헌신이 퇴색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봉구의회 의원들은 퇴직 공무원의 안정된 노후와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정부는 퇴직 공무원의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즉시 마련할 것 ▲정부는 공무원 퇴직자가 각종 정부 사업과 민원 업무 등에 일반임기제로 재채용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할 것 ▲정부는 공무원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 등을 촉구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