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0. 23.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대책 마련을”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쌍문2·4동, 방학3동)은 지난 15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 또다른 형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도봉구에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먼저 손혜영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에 더욱 안전한 거래환경이 제공되고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원스톱 서비스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도봉구 청년들은 또다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청년 안심주택사업이 공공기관을 통해 계약한 곳임에도 시행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 피해사례 1호는 도봉구 소재의 ‘청년안심주택’이라는 것이다. 피해 청년은 현재까지 9개월이 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 외에도 5세대가 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 입장은 사업관리 주체는 서울시가 맞지만 그 계약은 시행사와 임차인이 맺는 것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봉구에서 시행사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나, 사업 초기에 미처 챙기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고 답변하는 등 책임을 미루고 있는 형국이지만 그러는 사이 피해 청년들은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을 혼자 진행하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혜영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의 민간 사업자들은 대부분 큰 업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도봉구의 책임이 크다”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청년들인 만큼 도봉구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앞으로 청년들이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사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이 일부개정 완료돼 이 내용을 토대로 도봉에 사는 많은 청년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