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0. 24.
성북구의회 김육영 의원, 5분자유발언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성북구 최근 5년간 947건의 화재가 발생, 91명의 인명피해와 24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 발생
주거시설에서 많은 화재, 별다른 대책 없이 해당동 주민센터에서 구호물품 전달하는 것이 최선
조례로 보호받지 못하는 화재 피해자들도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지원책 마련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과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 삼선, 동선, 돈암2, 안암, 보문동 지역구 김육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재는 한순간에 생명과 재산을 앗아갑니다. 화재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발생하면 신체적, 재산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후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재앙입니다.
성북구에서는 최근 5년간 947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91명의 인명피해와 24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에서 355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가장 많았고, 야외 및 도로에서 233건, 음식점 등 생활 서비스 시설에서 166건, 자동차 등 시설에서 68건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주거시설에서 많은 화재가 일어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해당동 주민센터에서 구호물품 전달하는 것에 그쳤는데, 2021년 길음동 아파트 화재 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가 266명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22년부터 민간 숙박업소 5곳에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성북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장에야 임시주거시설에서 지낸다고는 하지만 먹거리부터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까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법령이나 조례로 보호받지 못하는 화재피해자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둘째,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긴급 생활 지원, 화재 피해 지원금 외에도 보건소, 정신과 병원 등 유관 기관과 협조 하에 심리회복 지원 등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화재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현재 성북구에는「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만 있을 뿐,「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화재 예방 조례」,「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등 안전 및 예방, 사후지원 등 다양한 부문의 화재 관련 조례는 전무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고, 라니냐의 영향으로 올겨울 영하 18도의 극한 한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측가능한 재난일수록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회재난이 아닌 소규모 화재의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화재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기에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