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0. 31.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대표발의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7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자발적인 단체로, 범죄 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 지원의 목적의 명확화 ▲상위법 제정에 따른 조례 용어 변경 ▲기존 강북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던 자율방범대의 정의를 서울강북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단체로 변경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노윤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