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1. 13.


한민수 국회의원, 상가·오피스텔 분양사기 방지법 발의

거짓·과장 판촉광고 금지, 분양대행자 자격기준 설정, 교육 의무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한민수 국회의원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부동산 투자 유형이 다양해지고, 이와 관련된 분양사기와 소송도 늘어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6일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일반 건축물 사기 분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 분양의 근거법인 건축물분양법에는 분양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아파트는 대규모 건설업체가 공급하고 있어 피해가 적은 반면 중소형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상가, 오피스텔은 소비자 피해가 많아 이를 예방할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짓·과장된 판촉광고 및 분양 강요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분양대행자의 자격기준 설정, 분양대행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권익과 재산권이 보호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