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1. 14.


도봉구, 직원 대상 청렴 및 적극행정 교육 실시

부패방지제도, 적극행정 지원제도 등 교육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 10월 31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구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도봉구 청렴 및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적극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신규임용 및 승진, 전입 직원 등 구 직원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는 청렴연수원, 인사혁신처 등록 청렴 및 적극행정 전문강사인 한유나 강사가 나서 ‘청렴과 적극행정의 비결’을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에서는 부패방지제도 법령의 핵심 내용, 소극행정 및 적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이 설명됐다.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 구성은 교육 참석자들의 높은 집중을 이끌었다. 특히 청탁금지법 개정사항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안내는 교육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청렴 의식을 다지고 공직자로서 청렴을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게 됐길 바란다. 아울러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오늘 배운 적극행정을 현장에서 꼭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구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하고, 특별승진(1명),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1명), 특별휴가 부여(3명) 등 파격적인 특전을 제공했다.

관련문의: 도봉구 감사담당관 청렴인권팀 02-2091-207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