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1. 27.
천준호 국회의원, 대부업 규제 강화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갑)이 지난 20일 ‘대부업 규제 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중이지만,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대부업체의 운영이 오히려 더 불안정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도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를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자로부터 대부채권을 양도받은 자도 계약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부채권이 양수‧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수사 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 채무자가 원하면 대부 계약서류의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부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약서류가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따르지 않는 대부업자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천 의원은 “대부시장은 불법사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신용과 소득이 낮은 서민들이 자금조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천준호 의원과 함께 강선우·박상혁·박성준· 박홍근·박홍배·박희승·이강일·정을호· 추미애·한민수·황정아 의원(가나다 순)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