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1. 28.


성북구의회 경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을 위한 제언

성북구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점 제시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 촉구

체육진흥기금 위원구성, 체육회 임원진으로 민간위원 구성, 이해충돌 방지 위배

회의자료 분석, 24년 회의 중 80%가 서면회의 진행, 회의록 작성 제대로 안해

성북구의회 경수현 의원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 2번째로 성과점수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개선해야 할 지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될 수 있는 특정자금을 말합니다. 성북구의 경우 4개의 법정기금을 포함하여 20개의 기금이 운용 중이며 타 지방자치단체들보다 많은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북구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점 제시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2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를 포함한 서울시 13개 자치구는 위원이 심의 대상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는 조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의 경우 해당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살펴보면 기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육회의 임원진으로만 민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에 위배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개최된 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최된 회의 중 80%가 서면회의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법 상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는 회의록 작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북구 기금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일 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꾸준히 서면회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기금 관리/운용 기능 강화를 위해 서면심의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동일한 사업에 일반회계에서 7,000만 원 기금에서 8,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행사성 사업에 관행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기금 사용 목적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성격이 유사한 사업 간의 예산을 통합하거나 일반회계 사업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편성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중기지방제정계획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과 아동기금 등은 매년 정책사업비의 세출 비중이 10프로 이내로 기금의 대부분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2025년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의 개정사항에 따라 매년 예산이 남거나 집행률이 낮은 기금의 경우 필요성을 재평가하여 기금 유지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며, 기금들 간 통폐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금운용을 검토하며 예금예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한 은행과의 이자율 비공개 협약 체결로 인하여 이자율에 대한 자료가 미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조항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해 승인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예치하는 기금운용에 있어 이율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자료를 협약에 위해 의원에게 조차 비공개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성북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시한 개선점들을 제대로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