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1. 28.


성북구의회 양순임 의원 5분자유발언

관내 경기활성화 위한 식당가 주정차 위반 단속유예 확대 실시 촉구

성북, 강북, 강서, 금천, 노원, 동작구 등 13개 자치구, 점심시간에만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강남, 강동, 광진, 도봉, 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점심과 저녁시간 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성북 관내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저녁시간 대까지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유예 확대적용 요구

성북구의회 양순임 의원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 1․2․3․4동, 길음 1동 지역구 양순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우리구에서 서민 경제 및 지역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차량소통과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또는 계도하는 탄력적 주차 단속관리에 감사드리며, 이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음식점 앞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점심시간대 단속유예를, 예를 들어 저녁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저녁시간대까지로 확대해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에서는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장소,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에게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를 비롯한 강북구, 강서구, 금천구, 노원구, 동작구 등 13개 자치구는 특정 점심시간대에만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유예하고 있지만,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도봉구, 동대문구 등 10개 자치구는 점심시간대를 비롯하여, 특정 저녁시간 대까지,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속유예와 관련해서는 불법 주·정차에 따른 불편 및 안전을 우려하여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적극 요구하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반면, 영세 및 소상공인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 인한 고객 감소로, 수익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유예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상반된 민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이 많은 지역은 교통이 혼잡한 민원 다발 지역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유예를 저녁시간대 까지 확대적용할 경우 단속을 요청하는 지역주민 민원이 증가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우려하여 우리 관내 경제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음식점 등의 고객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관내 음식점 주변에 주차 후 1~2시간 정도 저녁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전면 유리창에 4만 원짜리 과태료 고지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사장님도 고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것이며, 고객도 자신이 잘못은 하였지만 불쾌한 기분으로 인해 다시는 관내 음식점을 방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서울시 10개 자치구에서 점심시간 뿐만 아니라 저녁시간대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유예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구도 관내 경기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저녁시간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까지 단속유예를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시간대 등 구체적인 운영은 집행부가 단속유예 운영의 묘미를 살려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