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2. 06.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되어야 한다’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탄핵소추안에 대한 성명서 낭독”

(시사프리신문 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허광행) 의원들이 12월 6일 오후,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조치에 반발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김명희·허광행·최치효·이상수·최미경·최인준·박철우·곽인혜·심재억 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조치에 반발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가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허광행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강북구의회는 29만 강북구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허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활동은 물론 집회와 시위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 결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은 계엄령의 이유로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언급했으나, 이는 전시나 사변 등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위헌적 조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허광행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권한에 대한 독단적 도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이다”며 “‘종북 세력 척결’이라는 모호한 명분은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민주적 절차와 합의 정신을 배제한 비민주적인 선동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사령부의 위헌적인 권한 행사로 인해 국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이번 계엄령 선포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권한에 대한 독단적 도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이다. 특히 \'종북 세력 척결\'이라는 모호한 명분은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민주적 절차와 합의 정신을 배제한 비민주적인 선동적 표현에 불과하다.

▲ 둘째, 계엄사령부의 위헌적인 권한 행사로 인해 국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함에도 이번 계엄 선포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

한편,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계엄령 심각성 및 지방의회 운영 차질에 대해)“이번 계엄의 심각성은 모두가 알 것이다.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국가적인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야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윤 대통령 하야에 앞장서야 한다”며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모두는 강북구민들의 안전과 현재 진행중인 예산심의 및 운영에 절대 차질없이 이어갈 것이다”고 답했다.

끝으로 성명서 낭독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함에도 이번 계엄 선포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하며,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야당 국회의원들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7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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