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2. 24.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자유발언

“도로점용료 관련 위법한 구청의 행정처분 지적”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12월 17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로점용료와 관련 위법한 강북구청의 행정처분을 지적했다.

먼저 조윤섭 의원은 구청이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변상금 부과예고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밝히며 초과점용 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나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밝혔다.

조 의원은 “법령에 따라 5년치의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고 발견된 이후부터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며 강북구에서 주민이 인지 못하고 사용한 부분에 최대치인 5년치의 변상금 납부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2항을 안내하고 안내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에게는 부과한 점용료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는데 이에 따른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강북구청은 단순히 주민에게 변상금 부과예고 공문만 보냈는지, 공문에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안내 문구를 포함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변상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현황 자료를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