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1. 15.


김재섭 국회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재섭 국회의원(도봉갑,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기준일 확대 △다가구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한 현금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 2021년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주도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 9월 본회의에서는 2024년 9월까지 만료되는 일몰제를 3년 연장(2027년 9월까지)로 연장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법안들이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일몰제 연장외에 ‘우선공급 기준일’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 주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고, 현물 보상 제공 범위와 상가소유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빠져있어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정안 촉구가 이어져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계속 마찰을 빚어왔던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에는 국토부가 정한 기준일(‘16.9)이후 취득한 토지는 현금 청산 대상이었지만 후보지 발표가 기준일보다 늦은 사업의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선공급 기준일이 변경되어 후보지 발표일에 따라 현물 보상을 받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으로 인해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어 재산권 제약사항들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법 개정 통과로 김 의원 측은 도봉구 지역에서 진행중인 도심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서측, 창2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도심복합사업이 진행중이다.

김재섭 의원은 “도봉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법안 마련을 준비했다”며 “법안 통과로 도봉구의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에서 다양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사업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들이 많다”며 “이번 법 개정은 도심 공공주택사업이 원활이 추진되어 서둘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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