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1. 23.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대표발의

‘저출생 극복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신혼부부 등의 공공주택 입주 자격 개정 촉구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김명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가결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이번 건의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노동력 감소, 고령화 가속, 지역 소멸까지 이어져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결혼 출산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청년들의 결혼 부담과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된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 기준 등에는 신혼부부 및 자녀 출생 가구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미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혼부부 및 자녀 출생 가구가 주택 공급의 최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산이 자격 기준에 초과된다는 이유로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북구의회는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자녀 출생 가구가 공공주택 입주 자격의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개정할 것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자녀 출생 가구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공공주택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를 개정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