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2. 26.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 국회 첫 문턱 넘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지난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당론법안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주주 보호를 더 두텁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고 나머지 주주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사들이 회사 합병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5 년 구 삼성물산 합병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어서 오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