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3. 05.


천준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서민금융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천준호 국회의원(강북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전기세·통신비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채무조정은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사적 채무구제 제도를 뜻한다.

현행법은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의무적으로 협약 체결을 해야 할 대상을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전기와 통신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최소한의 생활 요건이다. 하지만 요금 연체로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일상생활은 물론 구직활동을 포함한 최소한의 경제활동조차 어렵게 되는 일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채무조정에 전기세·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를 포함하는 법률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이에 삶의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금융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기사업자의 경우 통신사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임의 협약에도 포함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채무조정 저변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천준호 의원은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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