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3. 05.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우리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와 증시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친기업’ 입니다

어제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오랜 숙원 해소를 드디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의견과 지지를 보태주신 모든 분이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로 넓히고, 주주 보호의무를 담았으며,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총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에서 쪼개기 상장, 불투명한 합병비율 결정 등 일부 지배 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일반 주주들은 이사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본인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 그 어떤 대응 수단도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충실의무 확대가 ‘반기업적 입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길입니다. 충실의무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친기업’이 아니라 기업총수와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 우리 기업과 증시의 성장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걸음입니다. 정부·여당도 이미 충실의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 최상목 부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한경협 등의 반대에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었고, 부침개 뒤집듯 태도를 바꾼 정부 · 여당 대신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점은 상법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양자택일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행동준칙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실의무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항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충실의무 확대 외에도 주주의 권익 보호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는 남은 사안들을 차근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2월 임시회 내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소수의 기업 총수들만이 아닌 다수의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우리 기업을 살리는 ‘친기업’이고, 우리 증시를 살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2025 년 2 월 25 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국회의원 김남근·김성환·김영환·김현정·민병덕·박균택·박상혁

박홍배·오기형·유동수·이강일·이성윤·이소영·이정문·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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