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3. 06.
성북구의회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이번에 전부개정된 조례는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한국수어 문화의 확산, 한국수어의 날,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농인을 위한 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위해 제안되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6만 명이 넘는 농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성북구의 경우 2,683명의 농인이 생활하고 있다.
끝으로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순임 의원은 “작년에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이번에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우리 관내 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면서 “앞으로 장애인분들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권리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