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3. 13.


장위14구역, 사업 지연에 주민들 조합임원 해임총회로 경종?

15년 동안 급여 받고, 40여 개 업체와 선 계약, 사업은 제자리, 주민들 분개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장위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14구역)에서 15년 동안 사업 추진이 제자리를 맴돌자 주민들이 조합에 책임을 묻기 위해 조합장 및 임원들 해임총회를 추진하고 나섰다.

해임총회를 주도하는 대표 이현숙, 전순주, 소은영 씨는 오는 3월 29일(토) 장위중앙교회에서 박용수 조합장을 비롯해 7명을 임원을 해임하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연에 뿔난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전화를 돌리고 조합의 무능을 알리면서 해임총회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약 400여 명의 주민들이 조합장 및 임원 해임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해임총회에 대한 법적 요건은 갖추어진 상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정관 17조에 조합원 10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임총회가 개최되고 조합원 과반 이상 참석에 과반이 동의하면 조합 임원들은 해임된다.

해임총회를 주도하는 이현숙 대표는 “해임총회에 따른 법적 요건은 갖추었다. 더 많은 주민동의서를 받아 성북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용수 조합장과 임원들은 15년 동안 사업비 200억을 사용했다. 그러나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합을 믿고 기다려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인내에 한계가 왔다. 조합 임원진을 해임하고 빠른 시간 내에 조합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는 것만이 14구역을 살리는 길이다”며 해임총회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번 해임총회를 통해 현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기를 내심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현 조합의 사업 추진이 느리게 진행되고, 다시 건축심의부터 재추진하는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는 크게 추진위설립-조합설립-재정비촉진구역지정-재정비촉진구역지정결정-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아파트건축-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 조합에서는 15년 동안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건축심의 과정까지 갔지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포기하고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5년 동안 월급만 축내며 허송세월로 보냈다고 지적하는 주민들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그간 조합장을 옹호한 이사진 일부조차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사업지와 비교해 사업 속도가 뒤처진 점도 해임총회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14구역 주민 박00 씨는 “현 조합에서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다시 추진한다면 그동안 뭐 했는지 묻고 싶다. 조합장이 무능한 것이 맞다. 현 조합을 믿을 수 없어 새로운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14구역은 더 나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득 논리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주변 15구역 재개발 사업은 탄력을 받고 있다. 15구역의 경우 조합해산과 소송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14구역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14구역보다 조합으로서 기능이 13년 늦게 출발했지만 2년 만에 용적률 278%라는 사업성을 획득하자 주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15구역은 변수만 없다면 14구역보다 최소 3~4년은 먼저 입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은 조합운영진의 노력에 따라 사업의 추진에 명운이 갈렸다고 볼 수 있다. 14구역보다 1년 먼저 조합을 설립한 장위 7구역은 이미 3년 전에 입주를 끝냈다. 신속하게 진행된 7구역은 조합원 분양가 24평 기준 약 5억 원 정도. 현재 매매가는 약 10억 정도의 가격으로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그 결과는 ‘꿈의 숲 아이파크’라는 명품 아파트로 자리잡고 있다. 그에 반해 14구역은 아직 구역 지정도 새로 신청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사업은 그 자리에 멈춰 있다.

▲장위14구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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