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3. 13.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관내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노윤상 의원은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구성원으로 교육받은 권리를 폭 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