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3. 12.


민주, 상법 개정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주식시장 활성화 TF(국장부활 TF)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이상목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 등이 참석해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월 2일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상법 개정 추진의사를 밝혔던 사실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 말이라면 금과옥조처럼 받아 섬기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개미투자자들에게 진심이라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이제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찬 소장은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본래 논의되던 것의 40% 정도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양보한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양보하고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가 신인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을 전세계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가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만약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자본시장 계엄령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팔목 비틀기, 소송 남발이나 경영 위축이라는 전형적인 프레임을 앞세우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을 감싸면서 소액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퇴행적 행보”라며, “국민의힘은 시장활성화를 핑계로 금투세 폐지를 요구했던 것처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으로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충실의무는 자본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안기려는 비정상적인 경우 주로 문제된다.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이사회에 충실의무를 논의할 만한 안건이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이사회가 대주주에 편향되지 않고 전체 주주를 위해 일하는 것을 중시했다.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기술력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태준 소장은 “우리 자본시장을 암환자라고 한다면, 이번 상법 개정은 양질의 환자식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이후 판례가 축적되고 후속입법이 이루어졌을 때 암세포 제거 수술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입법조차도 해내지 못한다면 그냥 환자를 방치하는 꼴이다”고 말했다.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는 “DB하이텍은 반도체 파운드리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2024년 계열회사로부터 반도체 파운드리와 무관한 골프장 운영 및 부동산개발업 계열사 ‘DB월드’ 주식을 매입하는데 총 약 1,620억 원을 집행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준범 부회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될 경우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는 주장은 괴담같은 이야기”라며, “일반적인 경영활동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충실의무가 논의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천 부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우리나라 증시는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기는 커녕 개발도상국지수에서도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지금처럼 견제장치 없는 대주주 경영체제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2류를 벗어날 수 없다”라며, “지금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본시장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부사장은 “(지금 자본시장 상황이)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없이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따른) 핀셋규제만으로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상법이 개정되어야 상법을 이유로 대주주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국 VIP 자산운용 대표는 “여러 외국 기관투자자들과 이야기해 보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곳들이 많다. 자본시장법 핀셋규제만으로 일반주주를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경우 지배주주가 이사회 구성원 전부를 사실상 임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국장부활 TF 단장은 “이번 상법 개정은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떠나가는 시장’이 아니라 ‘다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려면, 최소한의 신뢰회복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상법 개정이다”고 말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교섭단체간 최대한 협의를 하라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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