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3. 19.
김재섭 국회의원, 경로당 환경 개선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재섭 의원 “어르신들이 안락한 공간에서 편안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도봉갑)이 경로당 시설보수 등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경로당은 69,287개에 달하며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 차원의 보수 및 개선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20%이상)에 진입하며 경로당 이용 노인 수도 매년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노후화로 인한 안전과 시설은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경로당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시설 현황 및 노인 인구, 재정여건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배와 장판 교체 주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자체 지침에 등에 따라 수요조사 후 현지실사를 통해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훼손된 벽지와 낡은 장판 교체 등 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이 많아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경로당은 단순한 공간의 개념이 아닌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생활터전”이라며“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경로당은 꼭 필요하지만 경로당의 현실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우리 동네에도 오래된 장판과 벽지로 인해 단열과 방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로당이 많이 있다”며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이번 법안을 통해 경로당의 시설과 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되어 우리 어르신들이 안락한 공간에서 편안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