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3. 19.


상법 개정안 , 정부는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투자자 신뢰회복입니다. 일반투자자든 기관투자자든 제대로 보호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족하지만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1. 먼저, 이번 상법개정안이 야당만의 의제는 아니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 최상목 권한대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찬성하고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 추진과 함께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면 이사의 충실의무 등 상법개정도 이른바 ‘밸류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더니, 야당이 추진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식,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 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2.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계속될 것입니다.

상법개정안 중 일부는 아직 법사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계속할 것입니다.

정무위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정부의 합병·분할 중심 핀셋규제안으로 논의가 한정될 수는 없고, 자사주 등을 이용한 조직개편 등 현안도 해결할 수 있는, 여야의원들의 개정안도 함께 심사할 것입니다.

정부·여당도,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3. 이번 상법 개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수사기관들이 기업의 경영판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면 이사들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나 우려가 있다면, 재계나 국민의힘은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 일부 제안은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나 국민의힘으로부터 건설적인 제안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