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3. 26.
도봉구의회,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홍은정 의원 대표발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는 지난 21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홍은정 의원 외 13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홍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홍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주요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 격차로, 자치구별 재산 세액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고, 2024년 예산 기준으로 강남구 세입은 도봉구의 약 25배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치구 간 재정 격차의 악화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서울시민에게 차별적인 행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홍은정 의원은 “공동과세 제도 시행 17년이 지난 현재, 재정 격차 완화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도봉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조정 후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자치구 간 격차는 더욱 벌어져 재정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며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20년 국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의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법안이 계속 계류되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홍은정 의원은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람이다. 이에,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문내용이다.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재산세 세수 격차에서 비롯된다. 특히, 강남구와 강북권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차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강남구의 세입은 도봉구보다 약 25배 많다. 현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일정 부분 형평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재정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시민들이 누리는 행정 및 복지 서비스 수준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재산세의 절반을 특별시분으로 편성하고, 이를 25개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본래 목적은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여 서울시 전역에 균형 있는 행정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현재 완화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도봉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조정 후 재정 격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5배였던 차이는 2023년 5.4배로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공동과세 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떨어질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국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이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다. 현재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 발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형평성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조정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 비율을 상향 조정하라! ▲하나, 국회는 자동 폐기된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조속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라!